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때 유의사항은?

2023.09.25 11:55:36

인천공항세관,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이용 안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는 추석연휴를 맞아 입국 시에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할 것을 25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여행자는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모바일 세관신고 후 세관 검사대로 이동해 물품검사(세금계산)한 뒤 ’종이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고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할 때 ‘세관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위치한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하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로 연결해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의 신속 통관 지원과 편의를 높이는 한편,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물품 반입자 및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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