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그룹사 안내데스크 수령시점부터 고지서 송달 유효
'계열사 직원이 전달받은 시점' 주장한 심판청구인에 '각하 처분'
그룹사 건물 내에 소재한 특정 계열사에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그룹사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했다면 고지서 송달시점은 안내데스크 직원이 수령한 날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해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봐 각하 처분한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세무서는 지난해 5월20일 A사에 2019~2020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8월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본안 심리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각하 처분을 받았다.
A사가 각하 처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불복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내 불복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과세불복으로 인정하고 있다.
A사 또한 이같은 내용을 뒤늦게 안 후,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그룹사 안내데스크의 소속 직원은 적법한 수령 대행인이 아니며, 안내데스크 직원으로부터 직접 자신들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5월23일을 송달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사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관련법령을 해석했다.
A사를 포함한 그룹의 계열법인은 건물내 10층에 위치해 있고, 각 계열법인은 우편배달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10층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해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같은 우편물 배달방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동일한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기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결국 A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에 따라 본안심리에도 오르지 못한채 각하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