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종합소득금액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해 소득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천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 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독일, 프랑스 등 해외와 같이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춰 확대시킴으로써 가족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