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기보고 않고 타인명의 도용한 무등록 환전소 등 107곳 단속
불법 환전소 77%, 수도권 밀집…업무정지시 '영업정지 표지' 부착해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125'로 신고
서울 명동에 소재한 A환전소. 총 2천800여건·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 기재한 뒤 세관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마포에 소재한 B환전소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달러를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으로 4천달러 이하 금액으로 쪼개는 등 총 10건·3천500만원 상당의 환전거래 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곳을 선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4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환전소 현황
국적 |
중국 |
한국 |
계 |
개소 |
26 |
81 |
107 |
비율 |
24.3% |
75.7% |
100% |
<대표자 국적별-자료 관세청>
지역 |
서울 |
경기 |
제주 |
인천 |
기타* |
계 |
개소 |
61 |
18 |
10 |
4 |
14 |
107 |
비율 |
57% |
16.8% |
9.4% |
3.7% |
13.1% |
100% |
중국 |
14 |
7 |
4 |
- |
1 |
26 |
한국 |
47 |
11 |
6 |
4 |
13 |
81 |
<지역/국적별-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하는 등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환전소 107개 가운데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26개소로 24%에 달했다.
적발된 불법 환전소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 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불법 환전소 적발 유형
위반 유형 |
조치 계획 |
개소* |
근거규정 |
등록요건 위반 (정기보고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 |
업무정지(3개월) 또는 등록취소* * 시정명령 불이행 시 |
82 |
법§12①3호 |
환전장부 허위제출 |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700만원) * 23.7.4.이후 위반행위는 200만원(시행령 개정) |
14 |
법§12①9호 법§32④4호 |
매각한도(4천불) 초과 |
업무정지(2개월) |
5 |
법§12①8호 |
업무수행기준 위반 (환전증명서 미사용, 환율 미게시) |
업무정지(2개월) |
3 |
법§12①5호의2 |
1만불 초과 매입 관세청 미통보 |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2,000만원) |
2 |
법§12①13호 법§32③4호 |
폐지미신고 |
과태료(700만원) |
2 |
법§32④1호 |
환전장부 미제출 |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700만원) |
1 |
법§12①9호 법§32④4호 |
무등록환전업무 |
형사처벌 |
1 |
법§8③ 법§27조의2① |
고액현금거래 FIU 미보고 |
과태료(※건당 900만원, FIU에서 부과) |
1 |
특정금융정보법 §20조②1호 |
<자료-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특히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환전영업장 가운데 업무정지가 내려진 영업장의 경우 지난달 신설된 ‘영업정지 표지’가 부착되며,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시에는 등록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현금거래 보고위무 위반업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소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FTU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며, 신고는 ‘1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