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 마자 705억 증여받은 '0세' 다이아 수저들

2023.09.26 11:15:41

민홍철 의원, 세대 건너 뛴 조부모 찬스로 미성년자 1조7천억원 받아

 

부모세대를 건너 뛰고 조부모로부터 부를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태어나자 마자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0세 증여’도 231건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재산은 1만451건(건물 5천58건·토지5천393건), 금액은 1조7천408억원(건물 8천966억원·토지8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2022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건물,토지)(단위: 건,억원)

귀속

연령

합계

건물

토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0~18

1,863

3,300

837

1,345

1,026

1,954

2019

0~18

2,099

3,490

911

1,448

1,188

2,042

2020

0~18

1,849

2,590

946

1,294

903

1,296

2021

0~18

2,648

4,447

1,421

2,829

1,227

1,618

2022

0~18

1,992

3,580

943

2,049

1,049

1,532

<자료-국세청, 민홍철 의원실/ 한국세정신문사 재구성>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는 △2018년 1천863건(3천300억원) △2019년 2천99건(3천490억원), △2020년 1천849건(2천590억원) △2021년 2천648건(4천447억원) △2022년 1천992건(3천580억원) 등이다.

 

세대생략 증여 연령대 가운데, 저연령층인 만 0~9세가 4천652건(7천875억원)으로 만 0세도 231건(705억원)을 기록했으며, 만 10~18세에서는 6천799건(9천5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한 경우에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면 된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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