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세대 건너 뛴 조부모 찬스로 미성년자 1조7천억원 받아
부모세대를 건너 뛰고 조부모로부터 부를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태어나자 마자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0세 증여’도 231건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재산은 1만451건(건물 5천58건·토지5천393건), 금액은 1조7천408억원(건물 8천966억원·토지8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2022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건물,토지)(단위: 건,억원)
귀속 |
연령 |
합계 |
건물 |
토지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8년 |
만0~18 |
1,863 |
3,300 |
837 |
1,345 |
1,026 |
1,954 |
2019년 |
만0~18 |
2,099 |
3,490 |
911 |
1,448 |
1,188 |
2,042 |
2020년 |
만0~18 |
1,849 |
2,590 |
946 |
1,294 |
903 |
1,296 |
2021년 |
만0~18 |
2,648 |
4,447 |
1,421 |
2,829 |
1,227 |
1,618 |
2022년 |
만0~18 |
1,992 |
3,580 |
943 |
2,049 |
1,049 |
1,532 |
<자료-국세청, 민홍철 의원실/ 한국세정신문사 재구성>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는 △2018년 1천863건(3천300억원) △2019년 2천99건(3천490억원), △2020년 1천849건(2천590억원) △2021년 2천648건(4천447억원) △2022년 1천992건(3천580억원) 등이다.
세대생략 증여 연령대 가운데, 저연령층인 만 0~9세가 4천652건(7천875억원)으로 만 0세도 231건(705억원)을 기록했으며, 만 10~18세에서는 6천799건(9천5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한 경우에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면 된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