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단호한 대처 강조했던 '먹튀주유소'…42건 적발에도 추징 '0원'

2023.09.26 12:06:41

불법 면세유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가 최근 7년여간 468건이 적발됐다. 이들이 탈세한 세금은 무려 858억원에 달했다.

 

반면 추징세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해 실제 탈세 주도자에 대한 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주유소 적발건수는 468건, 탈루세액은 85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이 적발돼 먹튀주유소를 통한 탈세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11월1일~2023년 6월30일까지 연도별 먹튀주유소 현황 및 탈루세액(건, 억원)

20161112

2017

2018

2019

건수

탈루

세액

추징

세액

건수

탈루

세액

추징세액

건수

탈루

세액

추징

세액

건수

탈루세액

추징

세액

2

4

-

66

68

1

53

101

-

61

114

1

 

2020

2021

2022

20236

건수

탈루

세액

추징

세액

건수

탈루

세액

추징세액

건수

탈루

세액

추징

세액

건수

탈루세액

추징

세액

61

115

-

105

178

1

78

202

1

42

76

-

※ 국세청, 서영교 의원실 자료 제공

 

연도별 적발 건수와 탈루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4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이다.

 

반면 약 7년간 추징세액은 적발금액의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없는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 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주유소’나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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