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시 오히려 불리할 수도
9월말 추석 연휴기간과 겹친 세무일정을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 이전에 세무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4일까지 꼭 완료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은 원래 9월30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와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10월4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명에게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올해 합산배제 신고 때는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작년까지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도 마찬가지다.
과세특례 신청을 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존에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 중에서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에 한해 특례 취소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기본세율(0.5~2.7%)이 적용된다.
신고 및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밖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8월 소득 발생분)도 4일까지이므로 잘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