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해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 양도

2023.10.02 07:30:00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2년 뒤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달 11일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2015년 1월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12월 아파트 한 채를 새로 샀다. A씨는 지난해 2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 변경해 내년 3월 양도할 예정이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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