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속세 단계적 폐지…"韓 상속세율 세계 최고…세부담 낮춰야"

2023.10.02 07:35:00

고경희 세무사 "소득세 낸 재산에 또다시 상속세 과세는 이중과세"

"상속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 조정 필요"

"각종 공제금액 1997년부터 '제자리걸음'…상향해야"

 

영국이 현행 40%인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에 착수한다. 영국은 일본·한국·프랑스·미국과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방향을 틀어 상속세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넣을 계획이다.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중과세 문제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속세 전문가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동우회 국세인광장 9월호에 기고한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안’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소득세율이 높은 측에 들어간다”며 “소득세가 과세한 재산에 대해 또다시 사망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시 49.5%)로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한다”며“ ”상속세를 당장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사실상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형 방식에서 취득과세형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득과세형 방식은 상속재산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상속인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상속인이 1~2명에 불과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이 수백억 또는 수천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초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액을 대폭 상향하거나 상속세율 인하 및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조세정책이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가장 먼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인하 또는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필요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이는 일본(최고 55%)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족쇄’로 작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기업 해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고경희 세무사는 “하루라도 빨리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사유인 조세부담을 덜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강제로 처분하는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 세율 인하가 어려우면 상속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한국 국적·주소가 없더라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한 경우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 세수 일실을 막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현행 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7년부터 '제자리걸음'인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30억원 등 각종 공제액을 상향해야 할 것도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중 증여재산공제 이하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없는 6억원을 증여했으나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하면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돼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 명확화,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같은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보다 명확하게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국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세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면 그 세법상 가치를 인정해 납세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사실상 상속세 납부유예와 증여세 납부유예, 연부연납기간 특례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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