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진 사무관 "QR코드 기재로 원스톱 모바일 납부"
청주시, 변경된 재산세 고지서 발송해 보니
고향사랑기부 인원 80%, 금액 74% 증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 안내 고지서를 활용해 홍보 및 원스톱 모바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규진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사무관은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9월호 정책포커스 ‘지방세안내(고지)서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에서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지방세안내(고지)서를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기부해 지방재정력 강화와 주민과 자치단체가 환영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 이내 기부때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한 경우는 세액공제 10만원+3만원 상당 답례품 등 총 13만원까지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54만8천원(24만8천원+30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향우회·동창회 등을 동원한 모금은 금지되며,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를 위해서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농협의 개설창구를 직접 방문하던가 전용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떄문이다.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안내(고지)서 내 임의적 기재사항 문구 공간에 고향사랑 기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본인 인증, 기부지자체 및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에 대한 원스톱 처리)를 만들어 납부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산세 고지서는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5천900만건에 달하는 만큼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청주시 4개 구청(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에서 고향사랑기부 원스톱 모바일 QR 납부코드로 변경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39만여건을 발송한 결과, 고향사랑기부 인원이 80%, 금액 기준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인 '일본 고향납세제' 기부금액은 2008년 도입 당시 865억원에서 2021년 8조3천24억원으로 102배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