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대 이전 청년계층 소비여력 확대…자산격차 유의해야"
지방세법에서도 내국세법처럼 상속·증여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토록 하는 시가인정액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시행된 가운데, 조세 회피를 고려할 경우 제도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조기 이전은 경제활동 세대에게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전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청년에게는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와 납세자 반응: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법은 2023년 이전까지는 시가표준액을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으며, 2023년부터 무상취득에도 시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행 시가표준액의 시세 반영률은 65~7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가인정액 제도가 도입되면 시세 반영률이 100%가 돼 30% 정도의 세율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임 연구위원은 증여에 대한 시가 평가 강화 조치에 따른 납세자의 반응을 실증연구한 결과,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은 증여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확인했다.
또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발표와 시행 시기에 1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증여거래가 증가했으며, 이는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 행동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올해 2월까지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후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증여시기 조정 증여신고가 있었다는 점도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조세정책 발표에 대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동은 시장에서 유효하게 거래량에 반영되고, 효과도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다만, 그 이후 증여거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증여거래의 증가는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는 2020~2021년 부동산 과열시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면 부동산거래 침체시기인 2023년 시가인정액 제도가 시행돼 세부담 증가로 증여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조세회피를 고려할 경우 제도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은 짧게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증여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기존의 세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가 후세대로 이전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임 연구위원은 “부동산의 조기 세대 이전은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제활동 세대에게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자산을 이전 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청년층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2030세대의 영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한편 “부동산 상승 국면이 끝나고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상승 국면의 자산이동 억제정책에 대해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보다는 활성화해 부동산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