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 감면제도 악용 업체, 관세 76억원 추징

2023.11.13 17:00:30

광주세관, 11월 '으뜸 광주세관인'에 서주성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은 철저한 정보 분석으로 누락세액 76억원을 추징한 서주성 주무관을 11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포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주무관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출해 외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시 관세를 감면해 주는 ‘해외임가공 감면 제도’를 악용해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세관은 매월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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