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서 본점 이전, 공장 신증설도 취득·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공장 신·증설하는 기업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이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이전 및 창업하는 경우 초기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개별입지 특구에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도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지자체장이 취득세 50%(수도권 지역 25%)를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50%)하고, 지자체장은 재산세 감면기한을 5년간 50%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지자체장이 취득세 50%를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고,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기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구 내 공장 신·증설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하고, 재산세 5년간 75% 경감(수도권 35%)하며, 지자체장이 취득세 25%를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한다.
박성민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내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방시대 가속화를 위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획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조특법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 감면(5년 100%+이후 5년간 50%)하고 입주기업 취업자에 5년간 소득세 70%(청년 10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공제금액도 400~1천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