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무시설의 하나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6일 오피스텔 소유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오피스텔을 놓고 재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지방세법, 건축법 및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구 주택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장은 A씨 소유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점과, 공부상 등재현황이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