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錢主까지 끝장 본다'…국세청, 불법대부업자 163명 조사 착수

2023.11.30 12:00:56

세무조사-108명,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 재산추적조사-24명

정재수 조사국장 "불법사금융업자 탈루소득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과 폭력을 사용해 채권을 추심해 온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불법 대부업으로 챙긴 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과 사치생활에 쓰면서도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31명은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기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탈세가 적발돼 세금을 추징했는데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 불법대부업자 24명은 재산추적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0일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및 재산추적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108명의 불법사금융업자는 금감원 피해접수 사례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국세청 탈세제보·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한 끝에 특정됐다. 

 

이들 불법사금융업자는 유형별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조사착수시 과세대상 10년으로 확대해 탈루세금 최대한 추징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조세포탈 행위 적발되면 검찰 고발

 

국세청은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탈루 혐의를 강력히 조사하는 한편, 필요시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로 거둔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으로,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챙긴 이익, 호화사치 생활하며 자녀에 편법 증여

대부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 이용…채무자 담보물건 경매시 자녀명의 낙찰

 

불법대부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치생활을 해온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된다.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하거나 직원 및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현금화 또는 자녀에 편법 증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분석하고,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특정했다.

 

특정된 이들은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 및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과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불법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 불이행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해 자녀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됐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로 세금추징 했는데 재산은닉한 악성·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강력 조치 

 

세금을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면서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부하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재산·소득 변동상황 및 소비지출 내역 분석과 함께 체납자·친인척 명의계좌에 대한 금융조회와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과 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와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126), 세무서 우편접수 및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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