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무일지…종부세 납부 15일, 납부유예 신청은 12일까지

2023.12.01 16:02:20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됐다. 이달에 꼭 챙겨야 하는 가장 굵직한 세무 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0만명이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4조7천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납부인원은 3분의 1로, 예상납부세액은 2조 가까이 줄었다.

 

종부세 납부 관련 납세자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분납과 1세대1주택자 납부 유예 신청이다.

 

우선 종부세액 300만원을 넘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내년 6월17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600만원이 초과한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인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이달 12일까지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시에는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담보가 토지·건물이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부를, 금전·유가증권은 공탁수령증을,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를 신고할 수 있다.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1월분

인지세 납부

2023.11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11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11월분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11월분

※ 자료: 국세청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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