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국토부에 제공

2023.12.01 16:30:53

상거건물 소재지·상세주소·임대차계약정보 등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한국부동산원 올해 4분기 임대동향조사부터 기초자료 활용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가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정확성이 보다 높아진다.  내년 1월25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 2023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국세청 및 법무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를 지난 10월4일 수령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가운데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정보(개인정보 제외)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02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와 임대가격지수·공실률·투자수익률 등을 공표 중으로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해 왔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따른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eb.or.kr/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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