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에서 빨리 서기관 승진하면 본청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2023.12.05 17:07:28

국세청, 2024년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 기준 공지

 

내년부터 지방청에서 승진한 복수직서기관(2024년 승진자부터 적용)을 대상으로 본청과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본청 승진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에 견줘 1년차 이내인 지방청 복수직서기관 승진자를 본청에 배치해 최소 1년간 근무토록 했다. 다만 5급 본청 근무경력자, 퇴직 잔여 5년 미만자, 5급 공·경채자는 제외한다.

 

5일 국세청이 공지한 복수직서기관 전보인사 기준에 따르면, 현 관서 2년 이상 자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가 가능하나, 2년 미만 자는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복수직서기관의 조사국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서울·중부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청내 다른 조사국과 순환근무가 가능하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조사 분야로 전보한다. 이 경우 지방청 조사국 경력은 5급 승진 이후 연속근무 경력만 인정토록 했다.

 

현 보직 2년 이상 사무관 전보대상
본·지방청 전입, 현보직 1년 이상자…5급공채 초임사무관, 4년차부터 본청 전입 허용

 

내년 정기인사에서 현 보직 2년 이상(2022년 1월6일 이전)인 사무관은 전보가 원칙이다.

 

본·지방청 전출 대상은 현보직 2년 이상자 가운데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로, 역량평가를 거쳐 전보대상자의 30% 이상 의무 전출된다. 다만, 교육원·상담센터·지원센터는 의무전출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본청은 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성과평가 및 자체 역량평가 합산점수가 하위 20%(±10%) 이내이면 의무전출 대상이며,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관서 보직을 우대한다.

 

본·지방청 조사국 전출의 경우 조사국 팀장급 가운데 최근 1년 평균 개인 BSC(비계량) 하위 20% 범위 내에 해당하면 전출대상이며, 국 '역량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출대상으로 결정되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출해야 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2년 1월6일 이전)이면 가능하나, 본청 근무자와의 차등을 위해 초임 발령인 경우에는 세무서 근무가 원칙이다.

 

특히 5급 공채 초임 사무관은 보직 경로상 국세청 전입 4년차부터 본청 전입이 허용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입 1년차 공채 초임 사무관은 비수도권청 세무서의 부가·소득·납보 근무를, 2년차~4년차에는 수도권청의 세원·조사부서 등 보직경로를 밟게 된다.

 

7·9급 공채의 본·지방청 전입도 확대한다. 공채비율 적용 범위를 청 단위로 하되, 서울·중부청은 국실별 공채비율 하한선(2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9급 공채가 전출한 경우에는 9급 공채로 충원해야 한다.

 

본·지방청 7·9급 공채비율 25% 이상 유지
세무서에서 재산·법인 2년 이상 근무자 동일부서 근무 제외

 

본·지방청 전입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개인 BSC 평균 하위자(10%), 과세품질하위자(1%), 조사요원 미취득자(5급공채 제외), 징계 등 인사하향 대상자 등이며, 본청에 전입하는 5급 승진 2년차는 미적용된다.

 

본·지방청 국실간 및 국내 과간 전보는 현보직 2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지방청 조사과장의 조사분야 연속근무 가능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현 보직 1년 이상자가 ‘조사국↔송무국’, ‘조사관리과↔조사과’를 희망하면 전보가 허용된다.

 

청간 전보인사의 경우 초임 사무관(직무대리 포함)은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따라 현근무 지방청 공석 범위에서 배치하되, 인력수급 불균형 발생시 타 지방청 배치가 가능하다.

 

타 지방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초임 사무관은 승진임용순위 명부 순으로 원소속 지방청에 복귀하며, 원소속 지방청이 서울청으로서 복귀가 어려운 경우 희망자에 한해 중부·인천청 근무 후 서울청 복귀가 허용된다.

 

세무서간 전보대상은 현 보직 2년 이상이 원칙으로, 전보대상자 중 세무서 법인 또는 재산분야 2년 이상(연속근무시 통산) 근무자는 법인·재산 보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 1년 이하 자는 본인 희망을 반영해 현 관서에서 잔류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재산·법인·조사분야 근무는 제외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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