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20%' 상향토록 입법 발의

2023.12.06 10:02:38

박상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또는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상향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세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서는 731만1천㎡(221만평),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이 추진 중으로, 박 의원이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거나 간담회 참석시 많은 주민들로부터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수용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포한강2 신도시 등을 비롯한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양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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