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임직원도 횡령⋅배임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2023.12.06 09:52:31

강훈식 의원,, 여전·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제재 근거법 대표발의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 취급 부실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적발시에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제재할 근거가 없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천2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 배임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없어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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