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경영권 승계 활용에 효과적"

2023.12.06 11:31:44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활용한 가상 세금플랜 검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기업 부자감세 비판은 잘못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익금산입 규정 따라 해외투자금 국내로 다시 유입

 

 

올해부터 신설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경영권 승계 등의 활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과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일 열린 2023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한국조세연구포럼 대표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올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됐다.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취지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이 배당을 할 때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에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주주가 다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여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80%가 적용되던 상장회사 지분율은 30% 미만, 비상장회사 지분율은 50% 미만이였는데, 개정 후 20% 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3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는 오히려 익금불산입률이 80%에서 30%로 축소돼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가 확대됐다.

 

그러나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질 경우 세수 감소,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증가, 세금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권 교수는 올해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바탕으로 가상의 택스 플랜을 통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활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폈다.

 

사주가 100% 지배하는 중견 제조업체 ㈜Ove가 ODM 방식으로 하청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고(국내 생산 50%, 해외 생산 50%), 백화점, 대리점,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매출은 매출 1천억원이며 영업이익율은 30%(세전당기순이익 300억원)다.

 

성인 자녀인 특수관계인 1인의 지분율은 없으며, 국내자회사, 해외자회사를 언제든 설립할 수 있다(도관역할로 20% 영업이익율 가능)

 

모든 가상사례는 증여세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요건을 외형적으로 회피했다고 가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내국법인㈜A를 설립한 후 ㈜A 50%, ㈜Ove 50%를 각각 출자해 ㈜B법인을 세워 ㈜Ove가 ㈜B에게 국내생산 하청 제조를 맡긴 경우다. ㈜B의 매출 중 40%는 ㈜Ove, 60%는 제3자에게 발생했다. 이 때 ㈜B는 매출 200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이 발생해 법인세 7억4천원이 부과된다.

 

㈜B는 ㈜A과 ㈜Ove에게 각 16억3천만원을 배당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라 ㈜A와 ㈜Ove는 각각 3억5천만원씩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가 법인세 부담 없이 16억3천만원 이익잉여금을 구성해 계속 누적해 새로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내국법인㈜A를 설립한 후 ㈜A가 100% 출자한 ㈜B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다. ㈜Ove는 ㈜B에게 국내생산 하청 제조를 맡기고 ㈜B의 매출 중 40%는 ㈜Ove, 60%는 제3자에게 발생했다.

 

㈜B는 매출 200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이 발생해 법인세 7억4천원이 부과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 [{(40억×100%)-7억4천만원}÷12×12]×3=97억8천만원에 대해 ㈜A의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고려되나,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B는 ㈜A에게 32억6천만원을 배당했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라 ㈜A는 7억원 법인세 절감혜택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A는 법인세 부담 없이 32억6천만원 이익잉여금을 구성해 계속 누적해 새로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내국법인 ㈜C를 설립한 후 ㈜C가 1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활용한 경우다. ㈜C 10%, ㈜Ove 90% 출자한 외국자회사 D를 조세피난처가 아닌 곳에 세우고 ㈜Ove가 D에게 국외생산 하청 제조를 맡겼다.

 

D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0억원, 40억원 발생했으며, D의 법인세 8억원(20% 세율 지역 가정)이다.

 

D는 32억원 중 ㈜C에게 3억2천만원, ㈜Ove에게 28억8천만원을 배당했다.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에 따라 ㈜C는 법인세 160만원만 부담하고 법인세 2천280만원을 절감했으며, 나머지 3억원은 이익으로 구성했다. ㈜Ove는 3천24만원만 부담하고, 법인세 5억7천500만원을 절감했다.

 

결과적으로 ㈜C는 법인세 부담 없이 3억원 이익잉여금을 구성해 계속 누적해 새로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Ove는 23억원을 법인세 부담 없이 잉여금으로 쌓을 수 있다.

 

㈜C가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 D를 조세피난처가 아닌 곳에 설립해 ㈜Ove가 외국자회사 D에게 국외생산 하청 제조를 맡긴 경우는 어떨까?

 

D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0억원, 40억원 발생했으며, D의 법인세 8억원(20% 세율 지역 가정)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다.

 

D는 32억원 중 ㈜C에게 32억원을 배당했다.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에 따라 ㈜C는 법인세 3천360만원만 부담해 법인세 6억4천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31억7천만원은 이익으로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C는 법인세 부담 없이 31억7천만원 이익잉여금을 구성해 계속 누적해 새로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권 교수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 통제 가능한 제3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경영권 승계 등의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더욱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전가격세제 적용,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저해 및 기업 신뢰성 저하 등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처음부터 수혜받을 수 있는 법인의 규모가 중소기업 이상이 된다면 가상 택스 플랜의 현실적 제한이 적어 계획 수립이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10% 저율과세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했다.

 

권 교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대기업 등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으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을 하고 있어 해외 투자 자금이 다시 회수되는 유인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외국자회사가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실질세율이 15%가 되지 않으면 익금산입돼 과세되는 반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배당하더라도 95% 익금불산입이므로 해외투자자금이 수입배당금으로 국내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대기업 등에 대한 부자 감세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지분율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이상인 경우 수입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을 하더라도 익금 산입된 5%에 대한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