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로 11만350명에 2천607억원 추가 감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라 18만여명이 3천650억원을 감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했다. 부부 합산 소득기준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18만5천46명이 3천650억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올해 11월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도 총 2천607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