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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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ㅇ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ㅇ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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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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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대상 추가 및 정비 - (좌 동) <삭 제>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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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조문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