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차량가격도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 검토 필요
정부가 현재 배기량 중심인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나선 가운데, 차량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 특정지표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보다 세부담 변화 양상과 납세자 수용성 등을 중점 고려해 '혼합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가격의 산정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전문적 가격조사기관을 두고, 차량가격에도 '공정시장가액'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일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자동차세 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배기량 기준인 현행 자동차세 체제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만 1년 자동차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싼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는 일례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간 세액 차이가 249만8천150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 제시했다.
그는 또한 "2011~2022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연평균 3.4% 증가한 데 비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는 그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설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기차 구매시 감면이나 보조금을 통한 비용 보조도 필요하지만, 전기차 사용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배기량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량가격, 중량, 출력,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특정 지표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보다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표 중심으로 개편할지는 세부담의 변화 양상과 납세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차량가격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전문적 가격조사 기관의 구축이 필요하며, 차량가격에도 ‘공정시장가액’과 같은 개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담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감면조치, 최근 친환경자동차 수요의 정체, 한미 FTA에 대한 고려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