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젠 납세자보호팀으로

2024.02.07 10:29:12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7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오는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3월30일에서 오는 2026년 3월3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전자상거래 분석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7급) 2명,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시 7급 2명을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5명 등 총 1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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