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유예기간 '5년으로'…조특법 개정 졸업유예기간 세제지원

2024.02.14 08:54:58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19년 242개, 2020년 394개, 2021년 467개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연간 60~90개사에 이르며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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