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역 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외화사범 88% 가상자산과 연관
고광효 관세청장 "가상자산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방식에 중대한 도전"
지난해 외환사범의 88% 가량이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를 은닉하는 등 관세탈루 및 수출입가격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이 신설된다.
또한 수출가격을 조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부양·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이 별도로 운영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2024년 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탄 가상자산범죄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및 공공재정 편취 등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단속대책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확산은 지금까지의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무역범죄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과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유출 및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 대응반은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본청에 3개 분과(정보수집·분석팀, 수사지원팀, 제도개선팀), 일선세관에 6개 전담수사팀(서울세관 4팀·부산 및 인천 각 1팀)으로 구성되는 등 가상자산 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대응반은 또한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 3개 분과 6개 전담수사팀 구성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 수출가격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단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부양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시장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선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이 별도로 운영되며, 전담팀은 자본시장 관련 우범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에 대해서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가장해 활동하면서 핵심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으로 형성된 무역자금의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해 국가보조금 수급요건을 허위로 충족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국가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 등을 엄단하는 등 재정 누수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단속활동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방사청·조달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방산·외자조달 등에 대한 부정납품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결과는 유관부처에 실시간 통보해 부정수급 추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2021년 196만명에서 지난해 251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정서 자금 불법반입 점검
범죄자금 세탁 통로 '불법환전소' 일제점검·합동단속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에 대한 일제검사 및 외국인 운영 환전소,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무등록환전소 등의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정보당국으로부터 우범 환전소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
외환사범 |
113 |
6,525 |
101 |
13,256 |
123 |
63,084 |
174 |
16,544 |
|||||||||
|
가상자산 |
|
2% |
|
3% |
|
11% |
|
62% |
|
12% |
|
90% |
|
12% |
|
88% |
가격조작 |
28 |
1,218 |
14 |
1,931 |
16 |
518 |
19 |
1,812 |
|||||||||
재산도피사범 |
7 |
362 |
3 |
84 |
3 |
82 |
2 |
88 |
|||||||||
자금세탁사범 |
10 |
302 |
6 |
155 |
3 |
180 |
3 |
1,430 |
|||||||||
합 계 |
158 |
8,407 |
124 |
15,426 |
145 |
63,864 |
198 |
19,874 |
<자료-관세청>
적발실적으로는 2022년 대비 36% 증가했으나, 2022년에 5조6천억원대의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적발금액은 68% 감소했다.
단속유형별로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6천544억원,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사범이 1천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한 자금세탁사범이 1천43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