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이달말까지 완료

2024.02.15 10:43:16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도 조속 입법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대비하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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