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인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처분 유지
지방세를 체납해도 지자체가 압류할 수 없는 체납자 급여 기준 금액이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 된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 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보험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는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납부 신청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당초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승계 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년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