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 34건, 재산추적 26건 전국 동시조사
전주(錢主) 비롯한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정조준
국세청이 서민들과 영세사업자의 고혈을 착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총 179건의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불법 사금융 조사는 지난해 11월30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로, 조사대상자로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비해 착수대상이 16건(10%) 증가했다.
특히 관계부처로부터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함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대상 119건 가운데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하는 등 1차 조사시 세무조사 대상이 30%인데 비해 이번엔 60%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한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를 통해 밝혀내 전주를 이번 2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끈질기게 추적할 계획으로,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불법 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확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소관부처에 현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향후 범정부 TF회의에서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업의지도 다졌다.
실제로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통해 밝혀낸 전주 등이 주요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겠다”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세청 TF, 지난해 1차조사 착수해 431억원 추징…범칙조사는 현재 진행형
서민·영세사업자 피해 없도록 정상 대부업체는 조사선정에서 제외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인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국세청 자체 TF(단장·국세청 차장)를 신속히 설치한 후 작년 11월30일 총 163건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전국 동시조사(1차)를 착수했다.
1차 전국 동시 조사에서는 사채업자(294억원)·중개업자(40억원)·추심업자(67억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자금출처조사(19억원) 및 체납자 재산추적조사(11억원)를 통해 총 4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에서는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해 19억원을 추징했으며,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활동을 펼쳐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한 거주지 탐문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