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인이 된 강모 전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故 강모 사무관은 지난해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A씨와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의 진술에 따라 수원지검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일부 발언은 인정하나 ‘민원실장 자격이 없으시네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세무공무원 등은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2일 직접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