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센터' 운영

2024.04.08 09:27:21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이달 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돼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내 CBAM 품목을 1천달러 이상 수출하는 8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곳에 불과했다.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곳에 달해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오는 18일과 29일 인천무역협회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CBAM 지원센터' 대표번호 (032-452-3632, 3174)로 문의하면 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해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수출기업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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