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감 대상 회사 6천821개 신규 편입

2024.04.08 17:02:57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필수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지난해 6천821개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 신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감원 홈페이지·유튜브 채널 및 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주체,절차, 보고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해당된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소규모회사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수 50명 이상 항목을 더한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감사인 선정기준, 선정주체 △감사인 선임보고, 사후평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을 중점 설명했다.

 

또한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방법도 상세히 설명했다.

 

금감원은 교육자료와 동영상 등을 △금감원 유튜브 채널 △금감원 업무자료-회계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 항목에 게시했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질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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