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으로 산 주식 10배 이상 불었는데 증여세는?

2024.04.09 10:32:49

주식평가액 상승, 부모 기여도 따라 과세 여부 갈려

공제금액 넘는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세 신고해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입학축하금·세뱃돈 비과세 

 

친척들에게서 아이 대학 입학축하금을 많이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낸 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산 주식이 10배 이상 불어나 1억원이 된다면 그 증가 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조기 금융교육에 나서는 부모가 늘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저널 4월호에 ‘세뱃돈으로 산 주식이 10배가 됐다면 증여세는?’ 기고를 통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이나 대학 입학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통념'이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금액이라 얼마라고 딱 잘라 금액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김 회계사는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미성년자 10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천만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액보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목돈을 주면서 명목을 세뱃돈·축하금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뱃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산 주식이 10년 후 10배가 돼 1억원이 된 경우라면 부모가 주식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일감 몰아주기 등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아이 주식 계좌의 평가액을 꾸준히 올렸다면 이로 인한 증가 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럼 국세청은 과연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될까?

 

증여세 공제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이 통보된다고 국세청이 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금융거래 중 어떤 이체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이 거래금액만 보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증여가 논의되는 시점은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상속세 조사가 나와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을 소명할 때 △사업상 세무조사가 확장돼 개인 자금거래까지 확인할 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과 보험은 같을까? 보험상품은 주식 증여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위험하다.

 

증여세 신고한 돈으로 아이 명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성인기준 5천만원)을 넘는다면 수령 시점에 다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부모의 기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보험금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만기보험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본다.

 

김 회계사는 “성인기준 세금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2013년 5천만원으로 상향돼 지금까지 유지 중”이라며 “보통 사람들이 과도하게 증여세 걱정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체감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증여재산 공제가액”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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