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표준 오류·누락 있다면
지자체장이 세액 결정·경정 가능"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장의 경정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자회사인 B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했으며, 그해 4월말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다.
A 법인은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입배당금의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국세인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했기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3년 4월 지자체에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국세청)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함을 내세웠다.
지자체는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신청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그 과세표준의 변동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움을 들어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국세청의 법인세 경정이 없었기에,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 또한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지자체는 A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3항 규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외에도 지자체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더 나아가 같은법 103조의19 제1항과 제103조의25 규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A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2023년 4월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는 등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기에 관할 지자체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