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대승…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 줄줄이 좌초 위기

2024.04.11 11:02:43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이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문제삼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넘는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인하와 맞물려 관심이 높았던 가상자산 과세시기 조정 여부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은 2025년 1월1일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기본공제액 연간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 자체를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 이후로 유예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상자산 법제화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완료 후로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하되,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기간(5년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속·증여세 완화, R&D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상향,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도 차기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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