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손해배상청구…세무대리인 손해배상액은?

2024.04.12 08:05:09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 상담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산세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판결문을 보면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납세자가 지참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상담에 임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해 관련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속 신고 여부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다.

 

그러면서 "잘못된 상담으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는 만약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부과되지 않았을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상당액이 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비춰 봤을 때 가산세의 경우 잘못된 조언이 없었다면 과소 신고납부가 없었을 것이고 과소신고가 없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다만 "납세자 스스로 세무대리인의 자문 및 세금신고가 적정한 것인지를 다시금 고려해 제대로 된 신고를 할 여지는 없었는지 여부, 정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에 누락이 없었는지 여부, 자문의 중대성에 비해 자문료가 매우 소액이었는지 여부, 납세자 스스로 거래방식을 정했고 향후 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봤을 때 납세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실제 법원(대전지법)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정식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납세자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세무대리인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구두 상담만으로는 상속세 부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도 있다.

 

박 변호사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세법의 복잡성, 다변성을 고려했을 때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잘못된 조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대비를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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