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