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04.17 15:59:12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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