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 법률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해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왔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7·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일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1만6천명의 세무사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지금 국회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 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묘안이며, 법사위가 그동안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