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항공·위성영상 정보 제공, 토지 경계 한눈에…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 검토
토지·임야 대장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번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가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중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국토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증명서를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측량성과 결정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LX공사 등 측량기관과 지자체 등 검사기관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측량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하고, 개인정보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의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