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998만명, 건보료 1인당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해야

2024.04.24 16:51:00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3년 건보료 정산 

357만명, 1인당 평균 13만원 환급…271만명 변동 없음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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