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내부통제 취약점 노출" 내달 정기검사 착수

2024.04.24 17:26:25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착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데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을 지목했다.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대두됐다.

 

금감원은 "동일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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