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해야…가구당 평균 109만원 받는다

2024.05.01 12:00:0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작년 5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전년 5천632억보다 2배 늘어난 1조1천8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늘어난 4조2천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천8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고센터(1566-3636)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됐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 '109만원'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심사 후 8월말 지급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완화

장려금 신청 사칭한 금융·문자메시지 주의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홈택스에서 접속해 신청하면 심사요건 충족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담 수요 또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상담센터 미운영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사 인력 또한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하며,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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