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도 1주택 특례 적용"

2024.05.02 13:44:13

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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