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사회, '기획성 경정청구' 공동대응한다

2024.05.17 15:43:32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다른 세무사가 경정청구시, 신고대리 세무사의 확인받는 방안 강구"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기획성 경정청구에 공동 협력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해 국민 피해와 수임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해 세무서의 추가자료 요청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실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사들에게 사전안내하기로 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경정청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올해 1월5일부터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세무대리가 아닌 컨설팅 전문업체의 유도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경정청구와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하다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사와 당초 과세표준 신고를 수행한 세무사가 서로 다른 경우 당초 신고대리한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세무사는 자체적으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광고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일체의 규제가 없어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세무대리기본법인 세무사법에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두도록 입법개선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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