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3곳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2024.05.21 08:56:36

토스인컴(세이브잇),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지엔터프라이즈(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구재이 회장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민감 과세자료 무분별 취득"

"국세청, 영리목적 세무플랫폼 홈택스 접근 차단해야"

"개보위, 개인정보 기업 사익 위해 불법 사용되지 않게 면밀 조사해야"

 

 

종소세 신고 기간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환급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세무플랫폼 업체 세 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개보위에 신고한 기업은 택사스소프트(세이브잇),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지엔터프라이즈(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세 곳이다.

 

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 택사스소프트(사명 변경, 토스인컴)를 지난달 23일 개보위에 신고했다”고 공개했다. 또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엔터프라이즈의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 2곳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개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고시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현재 국세청, 정부24 등도 주민번호 13자리 없이 접근 가능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개보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바 있는 삼쩜삼은 올해 5월 이용자에게 환급액을 증액시킨다는 구실로 가족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24에 간편인증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정부24에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정부24는 국세청과 동일하게 간편인증 방식으로 주민번호 13자리 수집 없이 접속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건이라고도 했다.

 

세이브잇을 인수한 토스와 관련해서도 이전 이슈를 제시하며 개인정보 문제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토스는 2018~2022년까지 여러 법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다”면서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정보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세청 홈택스는 민감한 과세자료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토스의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와 관련해서도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민감한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취득해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확장에 악용하도록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돼 기업의 사익충족을 위해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용 방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3자 제공 범위에 한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된다(삼쩜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암호화돼 철저하게 관리된다(세이브잇)”,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해 안전하게 관리한다(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고 안내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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