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해달라"…경제계, 22대 국회에 요청

2024.05.22 11:02:02

한경협,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국회에 전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국가지원 강화 등 건의

 

경제계가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세제개선 입법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한경협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첫손에 꼽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66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사업용 설비·시설과 R&D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각각 최대 15%,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 이후로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제공제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자로 법인세를 못 내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세정분야 입법과제 건의안에는 이외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R&D단계의 시설투자도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허용 △사업용 항공기 취득·재산세 폐지 또는 감면 일몰 연장 △항공기부품 관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 △철강 부원료 기본관세 폐지가 포함됐다. 

 

법인세와 상속세율의 최고세율을 각각 21%,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2단계와 3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익법인 출연시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20%로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또는 완화 △기업의 배당 확대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20년으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2배 한도조항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포함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에너지 포함도 주문했다.

 

한편 분야별 주요 입법건의과제를 살펴보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조속 입법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관계 선진화 입법과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기업경영 안정화 입법과제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허용 등이 포함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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