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해 세제·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한편,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제도의 개선·확대방안을 짚었다.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방세·국세 감면 및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한 뒤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특별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수도권내 법인·공장을 지방 이전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감면사항이 인구감소지역에도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세특례도 있다.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하더라도 이를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통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해 재정여건이 불리한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배분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5년간 산업 진흥·정주여건 개선 등 4천667개 사업에 약 74조3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개선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차별화된 세제·재정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여러 인구지표를 복합한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위험 수준을 평가해 지정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편차가 크고 상황이 다르다.
보고서는 따라서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 및 대도시 인근지역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세제·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농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특법상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감면‘ 업종 범위에 그린바이오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이 주도해 질 좋은 농촌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주택 개발용 토지 조성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세제·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 출산·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및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소멸위험이 심화하는 상황이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감소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재정지원 개선 및 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