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100% 지급한다

2024.05.22 15:52:36

관세청, 오는 22일부터 지급비율 '60%→100%' 상향

2021년 86.3억원, 2022년 68억원, 2023·24년 62억원

지원 예산 3년째부터 감액·동결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직접 지원중인 가운데, 이달 22일부터는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화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1일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해 왔으나, 22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변경 공고’를 통해 100%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주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가운데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 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관세 등을 체납한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수출입 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비용경감과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원사업 첫 해인 2020년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71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2021년 86억3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2022년 68억원, 2023년 62억원으로 예산을 감액했으며,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6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